2025.03.05(수)
[경기신문] 김대중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 부실 지적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부재 문제에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1856세대(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지난 2021년 준공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돼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임원의 공백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인천시에 선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하자’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의견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본다.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나오기 전 미추홀구가 앞서 이를 추진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